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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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외 운동기구 예산 재배정 등에 관한 사항
유형 예산재정 등록일 2022-01-20 조회수 18986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A군은 '19년 1억여 원 상당의 야외 운동기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체결(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기타 관서 예산의 경우 예산 재배정이 불가능한데도 '19년 기타 관서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 1억여 원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로 관내 읍·면에 재배정하여 B와 수의계약 체결
인정 여부 【 인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과 다르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A군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내 C면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넓은 관내를 가지고 있고 260여 개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구입·관리 등의 업무를 읍·면에서 하는 것이 주민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면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