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제목 |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계약변경 절차 없이 플랜트시설 소모성약품 추가 구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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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2-08-18 | 조회수 | 16592 |
첨부 |
지적 사항 |
A공사는 플랜트시설 소모성약품 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물품의 수량을 10%범위 내에서 변경할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데도 변경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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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
법적 배출기준 충족을 위해 약품을 계속 투입해야 하였으며, 추가 물량도 기존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받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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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인정 】
소모성약품을 신속히 납품받아 배출가스 법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추가된 물량도 기존 계약단가로 납품 받는 등 적극행정면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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