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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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계약변경 절차 없이 플랜트시설 소모성약품 추가 구매
유형 계약 등록일 2022-08-18 조회수 16592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사는 플랜트시설 소모성약품 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물품의 수량을 10%범위 내에서 변경할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데도 변경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준공처리
신청 취지
법적 배출기준 충족을 위해 약품을 계속 투입해야 하였으며, 추가 물량도 기존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받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소모성약품을 신속히 납품받아 배출가스 법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추가된 물량도 기존 계약단가로 납품 받는 등 적극행정면책 인정